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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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