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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등록 가능 여부

요지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배출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므로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은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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