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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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