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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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축물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