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금일부를 정산 한 후에 다시 선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선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급하며, 국가기관의 공사.제조.물품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지급율에 따른 추가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과세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증여계약 해제 없이 증여인이 제3자와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