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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금일부를 정산 한 후에 다시 선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선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급하며, 국가기관의 공사.제조.물품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지급율에 따른 추가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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