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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세무조사로 실제거래가격을 정정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는 개시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국 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②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③지방자치단체나 법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 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⑤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 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 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 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 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 니다. -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거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이 취 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은 위 “정상적 인 거래가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인 부동 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 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 한 규칙(국토해양부훈령) 제4조제1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거래행위인 경 우에는 당해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 질의의 일부토지가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 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판단하 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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