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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등록세를 정정 납부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번복한 매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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