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고지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부담금 정정 부과가능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 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 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해제하고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그 후 나머지를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이 착오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에 일괄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추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를 감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다면 이를「지방세법」제177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믿고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