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 징수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 2006년 이후에 단순히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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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하여는 허가반납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12.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 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 나머지 700㎡는 허가 반납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 하여는 허가반납 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 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10.8 개발행위허가를 공장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월에 총량제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