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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 징수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 2006년 이후에 단순히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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