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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10.8 개발행위허가를 공장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월에 총량제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요지

개발행위허가시 공장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거나,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 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개 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장건축허 가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실 효되거나 취소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 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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