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8 개발행위허가를 공장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월에 총량제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요지
개발행위허가시 공장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거나,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 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개 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장건축허 가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실 효되거나 취소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 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관련 해석례
고급오락장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취득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동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법개정 이후에 고급오락장 영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새로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개발부담금 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하여는 허가반납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12.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 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 나머지 700㎡는 허가 반납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 하여는 허가반납 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 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