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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수행가능 여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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