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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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