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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평창올림픽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지사가 시장 등을 지정하여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시행하면 이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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