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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