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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점검, 진단 실시 주기

요지

1. 정기안전점검 :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시설물 : A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1종시설물) : A등급의 경우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4. 성능평가 : 5년에 1회 이상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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