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설물안전법상 성능평가 실시 시기
요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5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의 경우 최초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제2종시설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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