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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시기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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