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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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