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별 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 위험 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해당하고 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 규칙[별표8] 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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