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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