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귀질의의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 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귀질의의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 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