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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귀질의의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 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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