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