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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비 사용 등)

요지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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