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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요지

1. 동일한 부지 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귀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 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되어 기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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