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산업안전과-3939, ’16.9.7)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의 혼란으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지침을 변경(’20.3.10) 하였음 · 변경한 지침에서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며, - 변경 지침에 따르면 귀 질의의 공사는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어 1명을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하청 A 1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 변경된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기존 지침에 따라 원청에서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존에 선임한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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