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수급인 A(200억원), B(160억원)는 각각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원청은 A와 B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1,44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 A와 B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반드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책임은 관계수급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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