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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22. 결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산안(건안) 68307-10564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깊이 10.5m라 함은절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굴착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최고 높이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 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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