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2. 15. 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산업안전과-5847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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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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