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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자 변경

요지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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