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규 사업부지 인근 진출입로 공동사용문의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사업부지 인근에 기존 진출입로가 있을시에는 기존 도로점용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신규 신청자가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수 있음 다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에 맞게 설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