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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진출입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에 따라 시설비 분담금액을 통한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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