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병치료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권자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 8901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부지를 점용한 이후 실제 점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고 신병상의 문제로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용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