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문의
요지
1.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문의 3.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및 [별표4]에 따라 공사별 2년, 3년, 5년,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참조) * (참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하자담보책임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1부.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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