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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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각하는(타익신탁)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청구법인(수탁자)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