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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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