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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의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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