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요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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