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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시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 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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