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요지
도시개발법 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 포함)의 허가,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제 사항임). 다만, 실시계획 인가시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면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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