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통보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사업계 획 승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 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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