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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실시계획 변경고시 여부

요지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은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여 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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