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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