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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조건(농지보전부담금 납부)미이행시 환지계획 인가

요지

이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과 환지계획의 인가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계획을 인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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