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제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경우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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