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중 기초공사로 인해 인접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구역이 아닌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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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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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