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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중 기초공사로 인해 인접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구역이 아닌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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