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택지개발사 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 민주택 건설사업이라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4호의 택지개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는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를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개발비용은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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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에 따른
조세심판원(OLTA)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 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