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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택지개발사 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 민주택 건설사업이라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4호의 택지개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는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를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개발비용은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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