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요지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법시 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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