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요지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법시 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조정하여 결정한 조정지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