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사업의 소장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종사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질의 “나” 관련 :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등 사법당국의 조치는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관련 해석례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