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조정하여 결정한 조정지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선정이나 비교표 적용이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금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 등에서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 산정된 지가가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거래가격과 제반가격형성요인을 감안하여 현저히 잘못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개 발사업 중 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 도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개발비용(기타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