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 따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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