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시 정비기금 사용 가능 여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안전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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