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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관련

요지

○ 상기 업무처리요령은 공사비의 과다 계상 방지 등 설계내용의 사전검증을 통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도서 검토와 같이 적정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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